출근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기사가 회사 차로 출퇴근해도 될까요? 보험이 멈추는 2가지 순간과 핸들포유 보상한도 💡 요약 답변대리기사가 고객의 법인 차량을 출퇴근 같은 개인 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 차량은 대부분 임직원 한정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임직원이 아니거나 회사 업무를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닌 사람의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둘째, 대리기사의 대리운전 보험은 대리운전으로 접수된 운행 중의 사고만 보상합니다. 접수 없이 기사가 개인적으로 차를 몬 시간은 두 보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핸들포유(HANDLE4U)는 기사가 고객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운행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기준 R서비스 자차 3억 원·대물 5억 원·대인Ⅱ 무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